정팔품(正八品)
정팔품은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5등급의 품계이다. 무산계는 995년(성종 14)에 선절교위와 선절부위로 제정되었고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급사랑과 징사랑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서 국자감의 사문박사, 군기감의 주부, 태사국의 영대랑, 그리고 영, 승, 부사, 약장승 등이 동반경관직으로 있었다. 서반직으로는 산원, 남반직으로는 액정국의 좌우시금이 있었다. 외관으로는 법조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현의 현위, 진의 부장이 8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