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에 선절교위(宣折校尉)와 선절부위(宣折副尉)로 제정되었고, 문산계(文散階)는 1076년(문종 30)에 급사랑(給事郎)과 징사랑(徵事郎)으로 정비되었다.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東班京官職)으로 국자감의 사문박사(四門博士), 군기감(軍器監)의 주부(注簿), 태사국(太史局)의 영대랑(靈臺郎), 양온서(良醞署) · 도염서(都染署) · 잡직서(雜職署) · 사의서(司儀署) · 수궁서(守宮署) · 전옥서(典獄署)의 영(令), 중상서(中尙署) · 경시서(京市署) · 장야서(掌冶署)의 승(丞), 내고(內庫)의 부사, 솔갱시(率更寺)의 약장승(藥藏丞) 등이 있었다.
서반직(西班職)으로는 산원(散員), 남반직(南班職)으로 액정국(掖庭局)의 좌우 시금(左右侍禁)이 있었다. 외관(外官)으로는 서경(西京) · 동경(東京) · 남경(南京)과 대도호부(大都護府) · 중 도호부 · 목(牧) · 방어진(防禦鎭) · 주(州) · 군(郡)의 법조(法曹)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으며, 현(縣)의 현위(縣尉)와 진(鎭)의 부장(副將)이 8품 관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1116년(예종 11) 서경(西京)의 속관 가운데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의 박사(博士),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의 지사,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의 판감(判監) · 지감(知監) 등이 역시 8품 관직으로 되었다가 1136년(인종 14)에 모두 혁파되었다.
1138년에 의조(儀曹) · 병조(兵曹) · 호조(戶曹) · 창조(倉曹) · 보조(寶曹) · 공조(工曹) 등이 설치되고 각 조의 영을 8품 관직으로 두었다.
한편, 1134년에 제정된 음직(蔭職) 수여규정에 따르면, 치사(致仕)한 재신(宰臣) 및 재임 중인 재신의 친아들에게 군기 주부동정(軍器注簿同正)이, 전대(前代) 재신 · 추밀(樞密) · 좌복야(左僕射)· 우복야(右僕射) ·3품 관인의 친아들 및 직자 및 치사(致仕)한 재신 및 재임 중인 재신의 수양자(收養子) · 친손자[內孫] · 외손자[外孫] · 생질[甥] · 조카[姪]에게는 양온령동정을 각각 첫 음직(蔭職)으로 수여하였다.
그 뒤 한림원(翰林院) · 사관(史館)의 권무직(權務職)인 직원(直院) · 직사관(直史館)이 8품 관직으로 되었다가, 1220년(고종 7)에 다시 권무직으로 되었다. 1178년(명종 8)에는 서경의 법조가 8품 서기(書記)로 바뀌었다가 고종 때 혁파되었고, 1256년에는 현위가 혁파되었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자, 광정원(光政院)의 계의 참군(計議參軍)이 정8품 관직으로 되었다가 곧 광정원의 폐지로 혁파되었다.
1308년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문산계가 정8품 · 종8품을 합쳐 징사랑으로 개정되었다. 관직에도 변화가 일어나 예문춘추관의 주부, 서운관(書雲觀)의 시일(視日), 침원서(寢園署) · 중상서 · 경시서의 승, 사온서(司醞署) · 사선서(司膳署) · 사설서(司設署)의 부직장(副直長), 내알사(內謁司)의 좌우시금 등이 정8품 관직이 되었다.
이와 함께 동경 · 남경이 각각 계림부(鷄林府) ·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 한양부의 법조는 혁파되었다. 1310년(충선왕 2) 도교서(都校署) · 도염서의 영과 자섬사(資贍司)의 주부가 정8품 관직으로 되었다. 1313년 연경궁 제거사(延慶宮提擧司)의 사약(司鑰)이 정8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그 뒤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면서 각각 수찬(修撰)을 두었다. 이 밖에 성균관(成均館)의 진덕박사(進德博士)와 전교시(典校寺)의 주부, 잡직서의 영 등이 정8품 관직으로 되었으며, 침원서의 승과 내알사의 좌우시금은 종8품으로 강등되고, 사선서 · 사설서의 부직장은 혁파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문산계는 정8품 · 종8품을 합쳐 승사랑(承事郎)으로 개정되었다.
정8품 관직으로 한림원(翰林院) · 사관(史館)의 검열(檢閱)과 국자감의 사문박사 · 명경박사(明經博士), 비서감(祕書監)의 비서랑(祕書郎), 태사국의 영대랑, 개성부(開城府)의 현승(縣丞) 등이 신설되었다. 사온서의 부직장, 경시서 승, 도교서 영은 혁파되거나 종8품으로 강등되었다.
그 뒤 1361년에 문산계가 징사랑으로 고쳐지고, 군기감의 녹사(錄事)가 정8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나머지 관제는 대체로 1356년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1369년에 다시 1356년의 개정관제가 복구되었으며, 1371년에 또 다시 1356년 이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공민왕 때에는 환관 관부로서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어 궁위승(宮衛丞)이 정8품 관직으로 되었다가, 우왕 때 내시부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