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科擧)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내용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상서예부(尙書禮部)와 상서이부(尙書吏部)를 병합하여 전리사(典理司)를 설치한 바 있으나, 1298년에 이를 의조로 고치고 이부를 따로 분리하여 전조(銓曹)를 설치하였다.
의조의 관원으로 상서(尙書) 1인을 두고 그 아래 시랑(侍郎) 3인, 낭중(郎中) 3인, 원외랑(員外郎) 3인을 두었다. 1308년에 다시 의조에 전조와 병조를 병합하여 선부(選部)를 설치하였으나,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예부(禮部)로 복구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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