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사서분찬제란 사관(史官)이 사관(史館)에 모여 사서를 나누어 편찬하는 체제이다. 즉, 사관에 분치된 사관은 감수국사(監修國史) · 수국사(修國史) · 동수국사(同修國史) · 수찬관(修撰官) · 직사관(直史館)이 있었다.
모두 겸관으로서 감수국사는 시중이, 수국사 · 동수국사는 2품 이상이, 수찬관은 한림원의 3품 이하가 겸하였다. 그리고 직사관은 4인으로 하되, 그 중 2인은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일)였다.
이 밖에 1021년(현종 12)에 건립한 「영취산현화사비(靈鷲山玄化寺碑)」의 명문(銘文)을 지은 주저(周佇)가 판사관사(判史館事)를 겸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판사관사도 일시 있었던 것 같다.
기원
사관(史官)의 직함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데, 1013년에 『칠대실록(七代實錄)』을 편찬하기 위해 감수국사 · 수국사 · 수찬관을 임명한 기록도 보인다. 한편, 사관으로서 편찬실무를 담당한 수찬관과 직사관은 사관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임용하는 청요직(淸要職)이었다.
변천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 상
- 「고려시대실록편찬(高麗時代實錄編纂)과 사관(史官)」(김성준, 『민족문화논총(民族文化論叢)』,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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