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목종 때 수도인 개경의 시전을 관할하기 위하여 처음 경시서령(京市署令)을 두었다. 문종 때 영(令) 1인에 더하여 승(丞) 2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사(史) 3인 ·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는 영을 권참(權參)으로 개칭하였고, 승을 3인으로 증가시켰으며, 공민왕 때에는 정8품인 승을 강등하여 종8품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는데, 1392년(태조 1) 새 왕조를 세운 태조가 모든 법률과 제도를 고려의 것을 계승함에 따라 경시서도 이에 따랐으며, 물가의 조절 및 상인들의 감독, 세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문물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화폐의 유통과 도량형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였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하였고,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종5품아문으로서 영 1인과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