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문종 때 수도인 개경의 시전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영(令) 1인, 승(丞) 2인을 두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충렬왕 때는 영을 권참(權參)으로 개칭하였고, 승을 3인으로 증가시켰으며, 공민왕 때에는 정8품인 승을 강등하여 종8품으로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는데, 1392년(태조 1) 새 왕조를 세운 태조가 모든 법률과 제도를 고려의 것을 계승함에 따라 경시서도 이에 따랐으며, 물가의 조절 및 상인들의 감독, 세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뒤 문물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화폐의 유통과 도량형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였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하였고,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종5품아문으로서 영 1인과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