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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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천문(天文) · 역수(曆數) · 측후(測候) · 각루(刻漏)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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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천문(天文) · 역수(曆數) · 측후(測候) · 각루(刻漏)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고려 초에 설치되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영(令)·승(丞)·영대랑(靈臺郎)·보장정(保章正)·설호정(挈壺正)·사신(司辰)·사력(司曆)·감후(監候) 등의 관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문종 때에는 관제를 더욱 정비하여 판사(判事)와 지국사(知局事) 각 1인씩을 증설하고 영은 종5품 1인, 승은 종7품 1인, 영대랑은 정8품 2인, 보장정은 종8품 1인, 설호정은 종8품 2인, 사신은 정9품 2인, 사력과 감후는 종9품 각 2인으로 하였다.

이 밖에 사천대(司天臺)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본래 중국에서 당나라 때 태사국이 사천대로 개칭되었으므로 이 두 관청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는 이 둘이 각각 두어져 있었고, 소관 업무의 차이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고려에서 사천대의 전신에 해당하는 관청이 태복감(太卜監)으로, 그 업무가 주로 풍수·음양·술수(術數) 등 복서(卜筮)와 관련되는 일에 한정되어 태사국과 구별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사천대는 1116년(예종 11)에 사천감(司天監)으로, 1275년(충렬왕 원년)에 관후서(觀候署)로 개칭되었다가 뒤에 다시 사천감으로 고쳤는데, 1308년(충렬왕 34) 태사국과 사천감이 합쳐져 서운관(書雲觀)으로 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문종 관제가 복구됨에 따라 서운관은 혁파되고 사천감과 태사국이 다시 설치되었다.

1362년에 또다시 서운관으로 병합되었다가 1369년 서운관에 대신하여 사천감과 함께 복치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병합되어 서운관으로 개편되면서 영구히 폐지되었다. 그 뒤 서운관은 조선초까지 존속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관상감(觀象監)으로 대치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구당서(舊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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