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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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궁궐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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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궁궐내 각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던 잡직.
내용

정원은 대전(大殿)에 3인이다. 왕비전에 2인, 세자궁에 2인이 있었다. 두 번(番)으로 나누어 근로일수 6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고 정6품에서 그치게 하였다.

대전의 사약은 근무일수가 차면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사약 또는 종6품 부사약으로 임용되며, 왕비전의 사약은 정7품 사안(司案) 또는 종7품 부사안에 임용되며, 세자궁의 사약은 정8품 사포(司鋪) 등 체아직에 임용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집필자
한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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