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대전(大殿)에 3인이다. 왕비전에 2인, 세자궁에 2인이 있었다. 두 번(番)으로 나누어 근로일수 6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고 정6품에서 그치게 하였다.
대전의 사약은 근무일수가 차면 액정서(掖庭署)의 정6품 사약 또는 종6품 부사약으로 임용되며, 왕비전의 사약은 정7품 사안(司案) 또는 종7품 부사안에 임용되며, 세자궁의 사약은 정8품 사포(司鋪) 등 체아직에 임용되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