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에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교육기관.
내용
또한 별도로 학원(學院)을 설치하여 6부의 생도를 모아 교수하게 하였는데, 뒤에 그 학교가 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빛깔이 고운 비단을 내리어 그를 장려하는 한편, 의·복(醫·卜) 두 과정을 더 설치하고 곡식 100석을 내리어 학보(學寶)로 삼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사내용만으로는 그 학교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어도, 태조 때 서경에 학교가 설치된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그 학교가 하나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 서경의 여러 학교를 함께 칭하여 제학사원(諸學士院) 또는 제학원(諸學院)이라 하였다. 예종 때 서경을 중요시하여 분사제도(分司制度)를 실시하는 가운데, 1116년(예종 11)에 서경의 제학사원을 분사국자감으로 승격,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서경의 학교는 중앙의 국자감에 버금가는 학교가 되었으며, 관원으로는 판사 1인을 두어 3품관으로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좨주(祭酒) 1인을 두어 소감(少監) 이상으로 겸직하게 하고, 사업(司業) 1인을 두어 원외랑(員外郎) 이상으로 겸직하게 하였다. 그리고 박사 1인, 조교 1인을 두어 실제 교수를 담당하게 하였다.
변천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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