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8품 이상의 외관직(外官職).
내용
사록(司祿)·장서기(掌書記)와 함께 경·도호부·목 등 주목(主牧)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 주목과 그 아래의 주(州)·부(府)·군(郡)·현(縣) 등 영군(領郡)을 행정체계상으로 구별짓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995년(성종 14) 서경에 두어진 것이 처음이며,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문종(文宗) 때에 관제가 정비되면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폐지여부 및 폐지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308년(충렬왕 34)에 동경이 계림부(鷄林府)로 바뀐 때에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같은 해 남경이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는 병조(兵曹)·보조(寶曹)·공조(工曹) 등과 함께 설치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관속(官屬)으로는 사법조(司法曹) 1인, 기사(記事) 1인, 쇄장(鏁匠) 2인이 두어졌으며,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인 1391년(공양왕 3)에 없어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외관제(外官制)-지방기구(地方機構)의 행정체계(行政體系)-」(변태섭,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2, 1968 ;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