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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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직조(織造)와 시침을 관장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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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직조(織造)와 시침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소부감(小府監)의 속사(屬司) 중 하나이다.『고려사』백관지에는 문종 때 관원으로 영(令) 2인, 승(丞) 2인과 사(史) 4인, 기관(記官) 2인의 이속을 두었다.

본래는 소부감의 관부명칭이 채용된 고려 초기에 등장하였을 것이나, 직제상 확립을 본 것은 문종 때였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일시 잡직서와 도염서를 직염국(織染局)으로 통합시켰으나, 곧 회복되어 명칭과 기능이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상(上)』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사(寺)·감연혁고(監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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