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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에 머리 위에 받치어 비를 가리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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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비가 올 때에 머리 위에 받치어 비를 가리는 물건.
내용

대오리로 만든 살에 기름종이를 바른 종이 우산과 비닐을 씌운 비닐 우산이 있고, 쇠로 만든 살에 방수처리한 헝겊을 씌운 박쥐우산이 있다. 또,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살과 대를 2단 혹은 3단으로 접을 수 있게 만든 것도 있다.

1911년 배화학당에서 학생들의 쓰개치마 사용을 교칙으로 금지하자 자퇴학생이 생겨, 검정우산을 주어 얼굴을 가리게 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이후 다른 여학생들과 일반부녀자들에게 크게 유행한 이 검정우산은 펼쳐진 모양이 마치 박쥐가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아서 박쥐우산 또는 편복산(蝙蝠傘)이라고 하였다.

이 우산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햇빛이 날 때에는 양산 구실도 하였고 비가 올 때에는 우산 구실도 하였다. 우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1876년부터 1883년까지 수신사(修信使)와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본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고, 1882년 4월에는 미국공사가 부임하였다.

선교사들은 더 일찍 우리나라에 왔으므로 이때에 이미 우산이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그 증거로 「독립신문」에,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가서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기사가 자주 보였으며, 미국 선교사들도 우산을 쓰고 다니면 그 반감으로 선교가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산은 이하 상류층만이 사용하였으며, 양산을 겸한 의례용이었다. 하늘에서 내린 비를 우산으로 받는 것은 불경이므로 서민들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일산(日傘)은 시녀가 뒤에서 앞에 가는 상전을 씌워주는 것이어서 대가 매우 길다.

고려에는 장량항우산(張良項羽傘)이 있었는데 볕을 가리는 양산과 우산을 겸한 것으로 벼슬아치만 외출시에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와 같이 벼슬아치만 우산을 사용하였다. 서민들은 도롱이를 입고 삿갓을 써서 비를 막으며 일을 하였고, 기름종이로 전모를 크게 만들어 쓰거나 갈모를 쓰기도 하였다.

갈모는 기름종이로 원을 만들어 원추형으로 접어 비가 오면 모자 위에 덮어 비를 피하였다. 갓이 컸던 조선 후기까지는 갈모가 커서 몸을 모두 가릴 수 있었으나 말기에는 갓이 작아지고 갈모도 좁아져서 머리만 가리는 형국이 되었다. 날이 좋을 때에는 접어서 간수하였다가 비 올 때 펼쳐 썼다.

우산은 손으로 들었지만 이것은 갓 위에 고정시켰으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 여자용 비옷으로는 기름종이로 만든 쓰개치마가 유물로 남아 있다. 폭은 보통 치마와 같고 길이는 머리에 쓰면 발목까지 올만큼 길다. 주름을 잡았고 치마말기는 흰색 무명 헝겊을 달았다.

참고문헌

『한국복식사연구』(류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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