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간섭기 이후에 일부 서(署)라는 명칭이 붙는 관서의 참외 관직으로 설치하였다.
고려 후기, 사선서, 사설서, 사온서, 전악서 등에 둔 참외 관직이다. 문종 대에 직장은 여러 국의 정7품 관직이었으나 부직장이라는 관직명은 없었으며, 원간섭기 이후 일부 서급 아문의 직장 아래에 부직장을 두는 관서가 생겼다.
상식국(尙食局)의 후신인 사선서에는 1308년(충렬왕 34)에 제점(提點), 영(令), 승(丞), 직장 등의 관직 아래에 정8품의 부직장 3인을 두었다. 상사국(尙舍局)과 양온서의 후신인 사설서와 사온서에도 1308년에 같은 관원을 두었는데, 부직장의 정원은 2인과 1인으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대악서(大樂署)의 후신인 전악서는 1308년 이후 령 · 직장과 더불어 부직장을 두고 품계는 종9품으로 정하였다. 이들 관서는 문종 대에 비해 아문의 지위가 높아지고 관원이 늘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설서와 사선서는 정6품에서 정5품으로, 전악서는 종7품에서 정5품으로, 양온서는 정8품에서 정5품으로, 각각 아문의 격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관직의 종류 및 정원이 늘면서 부직장이 새로 만들어졌다. 다만, 전악서는 종9품인데 반하여 사온서 등은 정8품이었고 정원도 관서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후 공민왕 대 관제에 변화가 있었는데 부직장의 명칭은 더 이상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폐지되었다고 여겨진다.
부직장은 문종 대에는 관제에 없는 관직으로, 원간섭기에 새로 등장한 것이다. 문종 대에 직장이 있던 관서가 상식국 · 상사국 등이었기 때문에 원간섭기에 그 후신인 사선서 · 사설서 등의 관원을 늘리고 관품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직장이라는 관직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된다.
이후 사온서 · 전악서 등이 승격되면서 장관의 관품이 사선서와 같아지면서 이들 관서에도 부직장을 두었으나 정원은 조금씩 달랐다. 부직장은 문종 대 관제와 연관되면서도 원간섭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관직명이라는 점에서 관제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