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비서성에서 경적과 축문 · 소장을 짓는 일을 하였다. 한편 청연각에도 성격상 책이 많았으므로 이것을 관리하고 교감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교감의 지위는 비록 권무관록(權務官祿)이 9품보다 적은 권무관이었지만, 관서가 궁궐 내에 있었고, 학문적 소양이 깊은 자들이 임명되는 긴요한 자리였다.
1116년(예종 11) 8월에 예종은 대궐 안에 청연각을 짓고, 여기에 학사(學士) · 직학사(直學士) · 직각(直閣) 외에 교감 4인을 배속시켰다. 그중 2인은 어서원(御書院) 교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인은 실제의 관직을 관장하는 직사관(職事官)으로 겸하게 하였다.
다만, 청연각이 궐내에 있어 학사들의 직숙(直宿)에 어려움을 겪자, 1116년(예종 11) 11월에 청연각 옆에 따로 보문각을 설치하고 교감을 두었다. 1151년(의종 5) 보문각에 새로이 문첩소(文牒所)를 부설하였는데, 이때 문사(文士) 14인과 함께 보문각의 교감이 그 일을 전담하였다.
비서성은 995년(성종 14)에 고려 초기의 내서성을 고친 것이다. 비서성 교감은 문종 때 2인이 배속되었고, 1298년(충렬왕 24)에 비서성이 비서감(秘書監)으로 바뀌면서 어서원에 있던 유원관(留院官)이 교감에 병합되었다.
1308년(충렬왕 34)에 비서감을 낮추어 예문관(藝文館) 관할의 전교서(典校署)로 개칭할 때 정9품의 교감 1인을 두었으나, 뒤에 다시 올려 전교시(典校寺)가 될 때 교감은 종9품으로 낮아졌다. 1356년(공민왕 5)에 비서감으로 고칠 때 정9품, 1362년(공민왕 11) 종9품, 1369년(공민왕 18) 정9품이 되었다가 1372년(공민왕 21)에 다시 종9품으로 낮아졌다.
비서성이나 청연각의 교감이 모두 관서의 품관에 들지 못한 것은 교감의 일이 상시적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권무관의 관직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보문각 교감은 10석 10두, 비서교감은 8석 10두를 받아 10석의 9품 녹봉과 비슷한 것은 양 기관의 교감이 9품 정도에 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려는 관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교감을 권무관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