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관인을 시종하는 잡류(雜類)의 명칭.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서리층이 약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사무적인 일을 맡아 상층을 이루었다면, 당인은 주로 노역(勞役)의 형태로 기능적인 일을 맡는 하층의 말단 이속직이 되었다. 이들을 잡류(雜類)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특히 당인은 구사관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관인을 시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잡류는 입사직과 미입사직으로 나뉘는데, 그들을 잡역(雜役), 그들의 직함을 잡직(雜職),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잡로(雜路)라고 표현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다.
실제로 1058년(문종 12)에 유림랑 당인(儒林郞 堂引)이었던 강상귀(康上貴)의 증손인 강사후(康師厚)가 제술업(製述業)에 응시한 10번의 과거시험에서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관례에 따라 특별한 은혜로 급제자가 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전리(電吏) · 소유(所由) · 구사 등은 제술업 등의 과거에 급제하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자에 한해서 벼슬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급제자가 될 수 없었다.
당인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인이 되었어도 조상들의 신분으로 인해 일정한 관직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한직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인의 신분은 낮았지만 궁궐과 관청에서 노역을 하는 대가로 전시과의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개정전시과 제18과에서 통인(通引), 청두(廳頭), 직성(直省), 전구관(殿驅官), 추장(追仗), 감선(監膳), 인알(引謁) 등과 더불어 유외잡직(流外雜職)이라고 통칭되며 전지 20결의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
경정전시과에 당인의 명칭은 빠져있으나 제18과 잡류의 범주에 속하여 토지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잡류를 말단 이속직에 속하는 신분층으로 이해하되, 그와 더불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가운데 말업(末業)으로 지칭되는 공장 · 상인 등이 정통 사로와 구분되는 잡다한 부류라는 의미의 잡류로 인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잡류가 이속과 공장 ·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용운, 『고려사 선거지 역주』(경인문화사, 2012)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논문
- 김난옥, 「고려 정종대 입사와 직역 승계 규정」(『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2020)
- 김난옥, 「고려·조선전기 잡류의 구성과 계층적 이질성」(『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2010)
- 홍승기, 「신분제도」(『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주웅영, 「고려조의 한직체계와 사회구조」(『국사관논총』 55, 국사편찬위원회, 1994).
- 홍승기, 「고려시대의 잡류」(『역사학보』 57, 역사학회, 1973)
- 김광수, 「고려시대의 서리직」(『한국사연구』 4, 한국사연구회, 196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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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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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몹시 괴롭고 힘들게 일함. 또는 그런 노동.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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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조선 시대에, 의학ㆍ역학ㆍ음양학ㆍ율학ㆍ산학 따위를 맡아보던 벼슬. 최고 정육품으로서 그 이상의 품계에는 오를 수 없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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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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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예전에, 백성을 나누던 네 가지 계급. 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인을 이르던 말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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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사(士)ㆍ농(農)ㆍ공(工)ㆍ상(商) 네 가지 신분이나 계급의 백성.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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