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중앙 관서에 소속된 하급 이속으로 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노역을 맡기기 위해 설치하였다.
품관 아래에 있는 서리 계층인데, 상층의 인리가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일을 하던 것에 비하여 당인은 구사관(驅使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관인들의 사역을 받고 일을 하였다.
고려시대에 하급 이속을 부르는 명칭의 하나로, 서리와 더불어 고려의 궁궐과 중앙 관서에서 관인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관인 아래에 있는 중간 계층의 범주에 속한다.
서리층이 약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사무적인 일을 맡아 상층을 이루었다면, 당인은 주로 노역(勞役)의 형태로 기능적인 일을 맡는 하층의 말단 이속직이 되었다. 이들을 잡류(雜類)라고 통칭하기도 하였다.
특히 당인은 구사관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관인을 시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잡류는 입사직과 미입사직으로 나뉘는데, 그들을 잡역(雜役), 그들의 직함을 잡직(雜職),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잡로(雜路)라고 표현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다.
실제로 1058년(문종 12)에 유림랑 당인(儒林郞 堂引)이었던 강상귀(康上貴)의 증손인 강사후(康師厚)가 제술업(製述業)에 응시한 10번의 과거시험에서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관례에 따라 특별한 은혜로 급제자가 되어야 하였다. 하지만, 전리(電吏) · 소유(所由) · 구사 등은 제술업 등의 과거에 급제하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자에 한해서 벼슬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급제자가 될 수 없었다.
당인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인이 되었어도 조상들의 신분으로 인해 일정한 관직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는 한직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인의 신분은 낮았지만 궁궐과 관청에서 노역을 하는 대가로 전시과의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개정전시과 제18과에서 통인(通引), 청두(廳頭), 직성(直省), 전구관(殿驅官), 추장(追仗), 감선(監膳), 인알(引謁) 등과 더불어 유외잡직(流外雜職)이라고 통칭되며 전지 20결의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
경정전시과에 당인의 명칭은 빠져있으나 제18과 잡류의 범주에 속하여 토지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잡류를 말단 이속직에 속하는 신분층으로 이해하되, 그와 더불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가운데 말업(末業)으로 지칭되는 공장 · 상인 등이 정통 사로와 구분되는 잡다한 부류라는 의미의 잡류로 인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잡류가 이속과 공장 ·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당인은 하급 이속이므로 넓게 보면 중간 계층에 포함되며, 직역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전시과의 최하위 과등 분급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당인을 포함한 잡류가 하는 일이 학문적 소양이 필요없는 단순한 노역이어서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과거에 급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벼슬을 할 수 없었으며, 관인이 되어도 승진에 제한을 받는 한직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당인은 전시의 혜택을 받았지만, 자손의 출세가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잡류의 신분이 낮았음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