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대(御史臺)에 50인이 배속되었으며, 형관(刑官)의 보조역으로 추정된다. 1058년(문종 12) 5월, 소유의 자손은 모두 조상의 사로(仕路)를 따르게 하였으며, 그 중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에 등과하거나 군공(軍功)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班列)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였다.
1096년(숙종 1) 7월에 비록 고조(高祖) 이상의 조상이 삼한공신(三韓功臣)이라도 다만 정로남반(正路南班)만을 허용하되,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에 한정하여 전직(轉職)할 수 있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에 소유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하여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과·명경과는 5품, 잡과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감에 입학이 허락되지 않아, 소유의 자손이 입사(入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을 받았다. 소유는 조선시대에 가서도 사헌부에 계속 소속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