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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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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어사대(御史臺)에 50인이 배속되었으며, 형관(刑官)의 보조역으로 추정된다. 1058년(문종 12) 5월, 소유의 자손은 모두 조상의 사로(仕路)를 따르게 하였으며, 그 중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잡과에 등과하거나 군공(軍功)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班列)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였다.

1096년(숙종 1) 7월에 비록 고조(高祖) 이상의 조상이 삼한공신(三韓功臣)이라도 다만 정로남반(正路南班)만을 허용하되,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에 한정하여 전직(轉職)할 수 있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에 소유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하여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과·명경과는 5품, 잡과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감에 입학이 허락되지 않아, 소유의 자손이 입사(入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을 받았다. 소유는 조선시대에 가서도 사헌부에 계속 소속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직(雜職)」(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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