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1096년(숙종 1) 7월에 비록 고조(高祖) 이상의 조상이 삼한공신(三韓功臣)이라도 다만 정로남반(正路南班)만을 허용하되,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에 한정하여 전직(轉職)할 수 있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에 소유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하여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과·명경과는 5품, 잡과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감에 입학이 허락되지 않아, 소유의 자손이 입사(入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을 받았다. 소유는 조선시대에 가서도 사헌부에 계속 소속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직(雜職)」(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