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通引)은 중추원(中樞院)에 설치된 이속직으로 4인이 소속되었다. 991년(성종 10)중추원이 설치되면서 함께 두어지기 시작하여 문종대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인의 임무와 역할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추원에 소속된 이속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이었던 것으로 보아 말단의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인은 일반 서리직보다 낮은 계층의 직역자인 잡직이며 비입사직이었다.
통인의 경제적 처우로는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는 제17과에 해당되어 전지 20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