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색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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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무신정권의 정방(政房) 소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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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무신정권의 정방(政房) 소속 관리.
내용

1225년(고종 12)에 최우(崔瑀)가 사제(私第)에 정방을 설치하고 정부의 인사를 사적으로 처리하였는데, 거기에는 문사(文士)를 뽑아들여 사무를 맡게 하여 이를 필도치〔必闍赤: 비칙치, 비체치〕라 하였다. 필도치는 몽고어로 문사를 뜻하는 말이다.

이 정방의 임원으로 전정(銓政: 인사행정)에 있어서 왕에게 입주(入奏)하는 일을 맡은 자를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 하였는데, 그 품계가 3품인 경우는 정색상서(政色尙書), 4품 이하인 경우에는 정색소경(政色少卿)이라 하였다. 그리고 정색상서·정색소경 아래에서 일반 서기 임무를 담당한 자를 정색서제(政色書題)라 불렀다.

정색상서는 정색소경과 정색서제를 통솔하면서 최씨정권의 인사행정을 맡아보았는데, 정방에서 실무를 담당한 자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으며, 위로는 정색승선을 보좌하였다. 정방의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정색승선 1명, 정색상서 1명, 정색소경 1명, 정색서제 1명을 원칙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후기 정방의 구성과 성격」(김창현,『한국사연구』8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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