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색소경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의 정방(政房)의 임원(任員).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의 정방(政房)의 임원(任員).
내용

1225년(고종 12)에 최우(崔瑀)가 사제(私第)에 정방을 설치하고 정부의 인사를 사적으로 처리하였는데, 거기에는 문사(文士)를 뽑아들여 사무를 맡게 하여 이를 필도치〔必闍赤: 비칙치, 비체치〕라 하였다. 필도치는 몽고어로 문사를 뜻하는 말이다.

이 정방의 임원으로 전정(銓政: 인사행정)에 있어서 왕에게 입주(入奏)하는 일을 맡은 자를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 하였는데, 그 가운데 3품을 정색상서(政色尙書), 4품 이하를 정색소경(政色少卿)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색상서·정색소경 아래에서 일반 서기 임무를 담당했던 자를 정색서제(政色書題)라고 불렀다.

정색소경은 위로는 정색상서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정색서제를 통솔하였으며, 실무진 3명 중 정색상서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다. 정방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색승선 1명, 정색상서 1명, 정색소경 1명, 정색서제 1명을 원칙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후기 정방의 구성과 성격」(김창현,『한국사연구』87, 199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