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3년(공민왕 22) 밀직부사로서 진헌사(進獻使)가 되어 그 일행과 함께 명나라에 말을 바치러 가는 도중 정료성(定遼城)에 이르렀는데, 황제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문관(守門官)이 입성을 허락하지 않아 일행이 모두 되돌아오고 말았다.
1374년 밀직부사로서 판사 우인열(禹仁烈)과 함께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가서 육로를 통하여 조공할 것과 방물(方物)을 본래대로 할 것을 청하였다. 이는 명나라가 1371년에 요동(遼東)을 경유하는 조공로(朝貢路)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해로(海路)를 통해 가는 사신 일행의 배가 난파되어 공물을 진상할 수가 없었다. 또한 1373년에 명나라가 다시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한 조공로도 봉쇄하고, 제주도의 공마(貢馬)가 4필밖에 안되니 방물은 토산포자(土山布子)로 3∼5필 정도로 제한하라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명나라는 제주마(濟州馬) 2,000필을 공물로 요구하였다.
이때에 명나라 황제의 수조(手詔: 손수 쓴 조서)와 중서성의 자문(咨文: 중국과 왕복하던 문서)을 가지고 돌아왔으며, 이어 지문하사(知門下事)로서 남경에 말을 바치고 돌아왔다.
1375년(우왕 1) 양광도안무사(楊廣道安撫使)로서 왜구를 잘 방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헌부(司憲府)의 탄핵을 받고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