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낭사(郎舍)에 속하는 종5품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문종 대 관제에서 기거사인의 품계는 종5품으로 정해지고, 정원은 1인을 두었다. 기거사인은 청빈함이 요구되는 관직인 청요직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문종 대와 인종 대의 녹봉제도에서 정5품인 낭중과 같은 120석을 받을 정도로 우대를 받았다.
이후 1116년(예종 11)에 같은 관서의 같은 품계인 기거랑 · 기거주(起居注)가 본품항두가 되었는데, 기거사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충렬왕 대 이후 고려의 관제가 바뀌면서 기거사인은 기거주 · 기거랑과 더불어 폐지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 문종 대 관제를 복구하면서 다시 설치되었고 품계를 정5품으로 높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재우, 『고려전기 대간제도 연구』(새문사, 2014)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 최정환, 『고려 · 조선시대 녹봉제도 연구』(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 박용운, 『고려 대간제도 연구』(일지사, 1980)
논문
- 변태섭, 「고려의 중서문하성에 대하여」(『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71; 『역사교육』10, 역사교육연구회, 196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