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는 왕조 사회로서 국왕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었으므로 영향력이 매우 컸다. 따라서 낭사(郎舍)는 국왕의 잘못된 명령과 행동, 인사 명령에 대해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낭사(郎舍)이므로 성랑(省郎)으로도 불렸고, 간쟁(諫諍)을 담당하여 간관(諫官)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낭사는 국왕의 잘못된 명령과 행위에 대해 비판하여 바로잡는 간쟁, 인사 명령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봉박(封駁)과 서경(署經)의 기능을 하였다.
원래 중서문하성의 낭사는 어사대(御史臺)의 대관(臺官)과 별개의 관부와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낭사가 대관의 기능을, 대관이 낭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였고, 낭사와 대관이 합쳐 대간(臺諫)이 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낭사의 업무인 간쟁, 봉박과 서경을 대관이 담당하기도 하였고, 대관의 업무인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는 일, 풍속을 교정하는 일, 잘못을 범한 신료에 대한 탄핵과 감찰 등을 낭사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간으로 이들 업무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낭사는 재신(宰臣)과 함께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관료이지만, 낭사가 대관과 함께 업무를 공유하면서 중서문하성은 상급 관료인 재신과 중급 관료인 낭사가 구분되어 인식되었다. 그래서 재신은 중추원(中樞院)의 추밀(樞密)과 함께 재추(宰樞)로 활동하고, 낭사는 대관과 함께 대간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았다. 낭사는 국왕의 근시(近侍)로서 국왕에게 직접 아뢰거나, 면대하여 계(啓)를 올리는 권한, 장수로 징발되지 않는 특권, 관료들의 통행 의례에서의 특권, 국왕의 물품 하사나 시무책(時務策)을 올릴 때에 참여하는 특권, 지방관에 곧장 이직(移職)되지 않는 권한 등이 있었다.
고려 초기에 내의성(內議省) 소속의 내의사인(內議舍人)이 간관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낭사가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된 것은 982년(성종 1) 중국 제도를 수용하여 관료제를 정비하면서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을 설치하고 소속 관원으로 재신과 낭사를 함께 두면서였다. 낭사가 속한 관부는 1061년(문종 15)에 중서문하성으로 개편되어 오랫동안 운영되었고, 1275년(충렬왕 1)에 첨의부(僉議府), 1293년(충렬왕 19)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개편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중서문하성으로 복구되었다. 이어 1362년(공민왕 11)에 도첨의부(都僉議府), 1369년(공민왕 18)에 문하부(門下府)로 개편되었다. 관부 명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낭사는 이들 관부에 재신과 함께 소속되어 운영되었다.
낭사의 관원은 문종(文宗) 대의 경우, 정3품의 좌 · 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각 1인, 종3품의 직문하(直門下) 1인, 정4품의 좌 · 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 각 1인, 종4품의 급사중(給事中) · 중서사인(中書舍人) 각 1인, 종5품의 기거주(起居注) · 기거랑(起居郎) · 기거사인(起居舍人) 각 1인, 정6품의 좌 · 우보궐(左右補闕) 각 1인, 종6품의 좌 · 우습유(左右拾遺) 각 1인 등 정3품에서 종6품까지의 관료 총 14인이 있었다.
원래 중국에서 간관은 산기상시(散騎常侍) · 간의대부(諫議大夫) · 보궐(補闕) · 습유(拾遺)가 있을 뿐이고, 기거주 · 기거랑 · 기거사인은 사관(史官), 중서사인 · 급사중은 판관(判官)으로 운영되었으나, 고려는 이들 모두 간관으로 운영하여 낭사의 규모가 매우 컸다.
낭사 중에 직문하 · 간의대부 · 기거주 등은 예종(睿宗) 대에 본품항두(本品行頭)로 지정되었다. 본품항두는 해당 관품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국가 의례가 있을 때에 같은 관품의 항렬에서 지위가 가장 높았다. 이들 관직은 겸직으로 운영되었고 본직(本職)이 따로 있었다.
시기가 내려가면서 산기상시는 상시(常時), 직문하는 직도첨의(直都僉議), 간의대부는 사의대부(司議大夫), 급사중은 중사(中事), 중서사인은 도첨의사인(都僉議舍人) · 내서사인(內書舍人) · 문하사인(門下舍人), 보궐은 사간(司諫) · 헌납(獻納), 습유는 정언(正言) · 사보(思補)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낭사는 문한관(文翰官)인 한림원(翰林院) · 지제고(知制誥)와 보문각(寶文閣) · 사관(史館), 문신과 무신의 인사를 담당한 이부(吏部) · 병부(兵部)를 가리키는 정조(政曹), 어사대의 대관과 함께 청요직(淸要職)으로 인식되어 선망 받는 직책이었다. 그래서 낭사에 임명되려면 본족(本族) · 외족(外族) · 처족(妻族)의 신분에 흠이 없어야 했다. 공장(工匠)의 자손, 국서(國壻)의 후손, 승려의 자손, 부곡(部曲)의 후손이 임명되기는 어려웠다.
고려는 골품제(骨品制)로 운영된 신라에 비해 국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았고, 국왕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위치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래서 왕권의 잘못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낭사를 설치하였다. 어사대의 대관과 함께 국왕만이 아니라 신료를 견제하는 기능도 하였다. 낭사는 고려가 관료제(官僚制) 운영에서 국왕과 신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필요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