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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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 왕의 조지(詔旨)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조선시대
폐지 시기
조선 말기
시행처
고려 왕조|조선 왕조
주관 부서
중서문하성낭사(고려)|사간원(조선)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봉박은 고려·조선시대 왕의 조지(詔旨)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이다. 고려 중서문하성낭사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중서문하성은 상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층의 재부(宰府)는 '성재(省宰)'·'재신(宰臣)'·'재상(宰相)'이라 호칭된 2품 이상관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하층의 낭사는 '성랑(省郎)'·'간관(諫官)'이라 불리는 3품 이하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봉박은 간관이 행사하는 직무 중의 하나이다.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 왕의 조지(詔旨)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
내용

봉박(封駁)은 고려 중서문하성낭사(中書門下省郎舍)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본래 고려에서는 군주의 언동과 처사가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수행되도록 언론을 담당할 수 있는 관직을 두고 있었다. 중서문하성은 상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상층의 재부(宰府)는 ‘성재(省宰)’ · ‘재신(宰臣)’ · '재상(宰相)'이라 호칭된 2품 이상관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하층의 낭사(郎舍)는 ‘성랑(省郎)’ · ' 간관(諫官)'이라 불리는 3품 이하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중서문하성의 하층부 낭사 소속의 산기상시(散騎常侍) 이하 사간(司諫) · 정언(正言) 등이 봉박을 수행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봉박은 군주에 대해 간언(諫言)을 담당하고 있던 간관의 임무 중 하나이다. '봉박'이라는 말은 군왕의 부당한 처사나 조칙(詔勅)을 ‘봉환(封還)하여 논박하여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조서(詔書)나 처사의 내용을 ‘봉함하여 되돌린다.’라는 뜻에서 '봉환'이라 하며, 거기에 덧붙여 ‘반박하는 의견을 신달(申達)하게’ 될 때는 '봉박'이 된다. 즉 봉박은 간관의 권한 중 하나인 일종의 거부권과 같은 것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사간원조(司諫院條)」에 의하면, 조선시대 간관의 직임에 대해 논박(論駁)이라 한 규정이 보이는데, 이 역시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봉박과 비슷한 뜻을 가지는 말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간관과 일체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함께 언론을 담당한 대관(臺官)들이 따로 있었다.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와 『경국대전』에는 이들의 직무의 하나로 ‘시정(時政)의 논집(論執)’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의 정사(政事), 즉 현실의 시정 · 시책에 대한 집요한 언론 제도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언급한 '시정에 대한 집요한 언론'은 봉박과 내용을 같이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 언론이 방법상으로 봉서(封書)의 형태를 취한다면 그것이 곧 봉박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봉박 · 논박 · 시정의 논집은 그 내용상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모두 대간이 지니고 있던 권한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봉박하는 언론은 논사(論事)뿐 아니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자주 행해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조(世祖) 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양성지(梁誠之)의 상소(上疏) 가운데, “ 이조(吏曹)병조(兵曹)가 임명한 후 3품 이하는 모두 대성(臺省)에 보내는데 5품 이하는 반드시 가세(家世)의 흔구(痕咎) 유무와 본인 소행의 선악(善惡)과, 무릇 전에 받은 자격 및 수직(授職)의 당부(當否) 등을 고찰하여 부당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봉박, 보고하도록 하여 그에 따라 즉시 개정하였으니, 서경법(署經法)은 이처럼 중한 것입니다.”라고 한 것에서 직접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상소에서는 서경 문제로 국왕과 대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봉박이 뒤따랐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통해, 앞서 태조(太祖) 원년에 간관의 직장(職掌)으로 ‘간쟁의 헌납(獻納)’과 함께 제정되고 있는 ‘차제(差除)의 박정’이 바로 이와 연결되는 것임을 아울러 이해할 수 있다. 예로 든 것은 조선시대의 사실들이지만, 고려시대에도 서경 관계로 대간들이 봉박한 사례는 오히려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은 서로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봉박을 간관의 기능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 그대로 간관의 역할로 이해하는 견해와 간관을 넘어 중서문하성 전체의 역할로 이해하는 견해로 나뉜다. 그러나 혜심(慧諶)의 고신(告身) 등 인사 문서에 급사중(給事中) 등 간관만이 아니라 평장사(平章事) 등 재신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는 후자의 견해를 강화시켜 준다. 이럴 때 간관이 담당한 봉박은 인사 명령에 대한 동의인 서경으로 이해하여 구분한다. 최근에는 후자의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의의 및 평가

고려와 조선에서 대간들은 봉박권(封駁權)을 통해 국가의 시책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 언론을 행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왕이 올바른 정사를 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한편, 이것은 실제적인 권력 관계에서 왕권이 대간들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이는 물론 왕조의 정치 체제나 권력 구조 등에 따라 강약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었지만, 어떻든 대간들의 봉박권은 이처럼 국왕의 보좌와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규제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봉박을 비롯한 대간의 활동은 주로 공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문서는 국왕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대간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국왕의 몫이지만, 대간의 비판 활동이 관료 제도 운영 차원에서 보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려에서 대간의 활동은 국왕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국왕이 국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간도 국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단행본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박용운, 『고려시대대간제도연구』(일지사, 1980)
박재우, 『고려전기 대간제도 연구』(새문사, 2014)

논문

박용운, 「고려조의 대간제도」(『역사학보』 52, 역사학회, 1971)
박용운, 「대간제도의 성립」(『한국사논총』 1, 성신여자사범대학 국사교육과, 1980)
최승희, 「조선초기의 언관에 관한 연구: 대간제도의 성립과 그 기능의 분석」(『한국학논집』 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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