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장사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
이칭
약칭
평장(平章)
제도/관직
설치 시기
982년(성종 1)
폐지 시기
1362년(공민왕 11)
소속
중서문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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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평장사는 고려시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관직이다. 재신으로서 국왕을 보좌하여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문하시중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고 문하시중이 없을 때는 수상의 역할을 하였다. 중서성과 문하성의 구분 없이 중서문하성의 재신으로 운영되었고, 중서시랑평장사보다 문하시랑평장사의 지위가 높았다. 평장사는 6부 판사를 겸임하여 해당 관청의 업무를 관할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
설치 목적

평장사(平章事)는 국왕을 보좌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며 6부(六部) 판사(判事)를 겸임하여 해당 관청의 업무를 관할하도록 할 목적으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재신(宰臣)으로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고려의 재신으로는 중서령(中書令),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 참지정사(參知政事), 정당문학(政堂文學),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가 있었다. 이들 중에 중서령은 실무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문하시중이 실질적인 수상(首相)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평장사는 아상(亞相)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문하시중이 없는 경우는 수상이 되기도 하였다.

평장사는 국왕을 보좌하여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6부의 판사를 겸임하여 해당 관청의 업무를 이끌기도 하였다. 문하시중이 없어 평장사가 수상이 되면 판이부사(判吏部事)를 겸임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아상이나 삼재(三宰)로서 판병부사(判兵部事) 또는 판호부사(判戶部事)를 많이 겸임하였다. 이로써 해당 6부의 업무를 관할하였다.

변천사항

982년(성종 1)에 중국 제도를 수용하여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을 운영하면서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두었다. 1061년(문종 15) 내사문하성을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개편하면서 문하시랑평장사 ‧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개칭하였다. 품계는 정2품이었으며, 정원은 각 1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 복수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가 정식 명칭이고,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중서성(中書省)에 중서시랑평장사가, 문하성(門下省)에 문하시랑평장사가 설치되어 구분되는 것이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중서성과 문하성의 구별 없이 함께 중서문하성의 재신으로 운영되었다.

성종(成宗)대에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당(唐)나라처럼 내사시랑이나 문하시랑에 평장사를 붙여 재상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사시랑 또는 문하시랑이 되면 자동적으로 평장사를 띠어 내사시랑평장사 또는 문하시랑평장사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는 내사시랑을 개칭한 중서시랑도 마찬가지여서 중서시랑평장사로 운영하였다.

평장사 내의 서열은 처음에는 내사시랑평장사가 문하시랑평장사보다 높았으나 이후 서열이 바뀌어 문하시랑평장사가 내사시랑평장사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문하시랑평장사가 중서시랑평장사보다 높았다. 그래서 승진도 처음에는 문하시랑에서 내사시랑으로 올라갔으나, 이후에는 내사시랑에서 문하시랑으로, 또는 중서시랑에서 문하시랑으로 올라갔다.

1275년(충렬왕 1) 중서문하성과 상서성(尙書省)을 합쳐 첨의부(僉議府)로 개편하고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 ‧ 찬성사(贊成事)로 고쳤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忠宣王)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중호(中護)로 고쳤다가 뒤에 찬성사로 복구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중서문하성의 평장사로 환원하였다가 1360년(공민왕 9)에 평장정사(平章政事)로 고쳤다. 1362년(공민왕 11)에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1369년(공민왕 18)에 문하부(門下府)의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고쳐 고려 말에 이르렀다.

의의 및 평가

평장사는 고려의 재신으로 문하시중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던 관직이며 문하시중이 없을 때는 수상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관직은 국왕을 보좌하여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였고, 6부 판사를 겸임하여 해당 관부의 업무를 관할하였던, 고려 재신의 핵심 관직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변태섭, 『고려 정치제도사 연구』(일조각, 1971)
박용운, 『고려시대 중서문하성 재신 연구』(일지사, 2000)
이정훈, 『고려전기 정치제도 연구』(혜안, 2007)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최정환, 『새로 본 고려 정치제도 연구』(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논문

박용운,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대한 제설 검토」(『한국사연구』 108, 한국사연구회, 2000)
박재우, 「고려 전기 재추의 운영 원리와 권력 구조」(『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周藤吉之, 「高麗初期の官吏制度: とくに兩府の宰相について」(『東洋大學大學院紀要』11, 1914: 『高麗朝官僚制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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