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장사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
이칭
약칭
평장(平章)
제도/관직
설치 시기
982년(성종 1)
폐지 시기
1362년(공민왕 11)
소속
중서문하성
내용 요약

평장사는 고려시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관직이다. 재신으로서 국왕을 보좌하여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문하시중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고 문하시중이 없을 때는 수상의 역할을 하였다. 중서성과 문하성의 구분 없이 중서문하성의 재신으로 운영되었고, 중서시랑평장사보다 문하시랑평장사의 지위가 높았다. 평장사는 6부 판사를 겸임하여 해당 관청의 업무를 관할하였다.

정의
고려시대,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
설치 목적

평장사(平章事)는 국왕을 보좌하여 주12을 통솔하고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며 6부(六部) 판사(判事)를 겸임하여 해당 관청의 업무를 관할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2주13으로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고려의 재신으로는 주3, 주4, 주5, 주6, 주7, 주8가 있었다. 이들 중에 중서령은 실무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문하시중이 실질적인 수상(首相)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평장사는 주9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문하시중이 없는 경우는 수상이 되기도 하였다.

평장사는 국왕을 보좌하여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6부의 판사를 겸임하여 해당 관청의 업무를 이끌기도 하였다. 문하시중이 없어 평장사가 수상이 되면 판이부사(判吏部事)를 겸임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아상이나 삼재(三宰)로서 주10 또는 주11를 많이 겸임하였다. 이로써 해당 6부의 업무를 관할하였다.

변천사항

982년(성종 1)에 중국 제도를 수용하여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을 운영하면서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를 두었다. 1061년(문종 15) 내사문하성을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개편하면서 문하시랑평장사 ‧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개칭하였다. 품계는 정2품이었으며, 정원은 각 1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 복수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가 정식 명칭이고,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주14에 중서시랑평장사가, 주15에 문하시랑평장사가 설치되어 구분되는 것이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중서성과 문하성의 구별 없이 함께 중서문하성의 재신으로 운영되었다.

성종(成宗)대에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당(唐)나라처럼 내사시랑이나 문하시랑에 평장사를 붙여 재상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내사시랑 또는 문하시랑이 되면 자동적으로 평장사를 띠어 내사시랑평장사 또는 문하시랑평장사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이는 내사시랑을 개칭한 중서시랑도 마찬가지여서 중서시랑평장사로 운영하였다.

평장사 내의 서열은 처음에는 내사시랑평장사가 문하시랑평장사보다 높았으나 이후 서열이 바뀌어 문하시랑평장사가 내사시랑평장사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문하시랑평장사가 중서시랑평장사보다 높았다. 그래서 승진도 처음에는 문하시랑에서 내사시랑으로 올라갔으나, 이후에는 내사시랑에서 문하시랑으로, 또는 중서시랑에서 문하시랑으로 올라갔다.

1275년(충렬왕 1) 중서문하성과 주16을 합쳐 주17로 개편하고 주18주19로 고쳤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忠宣王)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중호(中護)로 고쳤다가 뒤에 찬성사로 복구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중서문하성의 평장사로 환원하였다가 1360년(공민왕 9)에 평장정사(平章政事)로 고쳤다. 1362년(공민왕 11)에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1369년(공민왕 18)에 문하부(門下府)의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로 고쳐 고려 말에 이르렀다.

의의 및 평가

평장사는 고려의 재신으로 문하시중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던 관직이며 문하시중이 없을 때는 수상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관직은 국왕을 보좌하여 국정의 중대사를 논의하였고, 6부 판사를 겸임하여 해당 관부의 업무를 관할하였던, 고려 재신의 핵심 관직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변태섭, 『고려 정치제도사 연구』(일조각, 1971)
박용운, 『고려시대 중서문하성 재신 연구』(일지사, 2000)
이정훈, 『고려전기 정치제도 연구』(혜안, 2007)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9)
최정환, 『새로 본 고려 정치제도 연구』(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논문

박용운,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에 대한 제설 검토」(『한국사연구』 108, 한국사연구회, 2000)
박재우, 「고려 전기 재추의 운영 원리와 권력 구조」(『역사와 현실』 26, 한국역사연구회, 1997)
周藤吉之, 「高麗初期の官吏制度: とくに兩府の宰相について」(『東洋大學大學院紀要』11, 1914: 『高麗朝官僚制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80)
주석
주1

모든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2

고려 시대에, 서무를 총괄하고 간쟁(諫諍)을 맡아보던 관아. 문종 15년(1061)에 내사문하성을 고친 것으로, 뒤에 첨의부ㆍ도첨의사사ㆍ도첨의부ㆍ문하부 따위로 여러 차례 고쳤다. 우리말샘

주3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한 종일품 벼슬. 문종 15년(1061)에 내사령을 고친 것으로, 충렬왕 1년(1275)에 잠시 없앴다가 21년(1295)에 도첨의령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4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의 종일품 으뜸 벼슬. 성종 1년(982)에 처음으로 두고 문종 때 정원 및 품계를 정하였으며, 충렬왕 1년(1275)에 첨의중찬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5

고려 시대에, 내사문하성의 정이품 벼슬. 우리말샘

주6

고려 시대에, 중서 문하성에 속한 종이품 벼슬. 목종 때에 종래의 문하평리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1년(1275)에 첨의평리로 고쳤던 것을 공민왕이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가 첨의평리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7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한 종이품 벼슬. 충렬왕 1년(1275)에 참문학사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8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한 종이품 벼슬. 문종 때 정하였으며 뒤에 지첨의부사로 고쳤다가 다시 지도첨의사, 지문하부사 등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9

재상에 버금간다는 뜻으로, ‘어사대부’를 달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0

고려 시대에 둔, 상서병부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우리말샘

주11

고려 시대에 둔, 상서호부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우리말샘

주12

모든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13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우리말샘

주14

고려 시대에 둔 삼성(三省)의 하나. 문정 15년(1061)에 내사성을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주15

고려 시대에, 중앙 의정 기관의 하나인 내사문하성을 이르던 말. 왕명의 출납과 중신(重臣)의 탄핵을 맡아보았으며 으뜸 벼슬은 시중이었다. 우리말샘

주16

고려 시대에, 백관을 총령하던 관아. 공민왕 때에 첨의부를 고친 것으로 뒤에 삼사(三司)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17

고려 중기의 최고 통치 기관. 충렬왕 1년(1275)에 중국 원나라의 간섭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충렬왕 19년(1293)에 도첨의사사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18

고려 시대에, 첨의부에 속한 정이품 벼슬. 충렬왕 1년(1275)에 중서시랑평장사를 고친 것인데, 뒤에 중호(中護)로 고쳤다가 다시 찬성사로 고쳤다. 우리말샘

주19

고려 시대에, 문하부ㆍ첨의부ㆍ도첨의사사ㆍ도첨의부에 둔 정이품 벼슬. 시중(侍中) 또는 정승의 다음 서열이다. 충렬왕 1년(1275)에 첨의부를 두면서 평장사를 고친 것으로, 24년(1298)에 없앴다가 곧 회복하여 34년(1308)에 중호(中護)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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