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 관직.
내용
문하시랑 또는 문하평장사로 약칭되기도 한다. 성종 때 처음 두어졌으며, 문종 때 정원 1인, 정2품으로 정하여졌다. 같은 시랑평장사이지만 중서시랑평장사보다 상위직이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강요에 따라 관제가 격하 개편될 때 중서시랑평장사와 합쳐져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로 개칭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반원운동의 일환으로 문종 관제가 복구되면서 부활하였으며, 1360년 평장정사(平章政事)로 바뀌었다가 1362년 첨의찬성사로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재상고(高麗宰相考)」(변태섭, 『역사학보(歷史學報)』 35·36 합집, 1967;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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