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문하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3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3품 관직.
내용

문종 때 처음으로 정하여 정원은 1인이었다. 1116년(예종 11) 본품행두(本品行頭 : 各品班의 行臣)로 세웠으며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폐지하였다.

1352년(공민왕 1)에 명칭이 직도첨의(直都僉議)로 바뀌었으며, 1356년 관제복구시 직문하로 개칭되었다가 1362년 다시 직도첨의가 되었으며 뒤에 다시 직문하로 개칭되었다. 직문하는 중서문하성의 성랑(省郎), 즉 낭사(郎舍)에 속하는 관직으로서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변태섭, 일조각, 197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