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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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 : 都僉議府)의 정5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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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 : 都僉議府)의 정5품 관직.
내용

정원은 좌헌납과 우헌납 각 1인이다. 고려 전기 보궐(補闕)의 후신으로, 보궐이 사간(司諫)·보간(補諫) 등으로 바뀐 뒤 1308년(충렬왕 34)에 헌납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에서 종5품의 사간으로 바뀌었다가 1362년 다시 헌납으로 개칭되면서 품계도 정5품으로 되었다. 1369년에도 사간으로 바뀌었으며, 1372년에 다시 헌납으로 개칭되어 고려 말기까지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대간제도연구(高麗時代臺諫制度硏究)』(박용운, 일지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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