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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전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6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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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전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6품 관직.
내용

정원은 좌우 각 1인이다. 중서문하성의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 이하와 더불어 성랑(省郎) 또는 낭사(郎舍)라 불리면서, 간쟁(諫諍)·봉박(封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간관직(諫官職)이었다.

목종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1116년(예종 11)에 정언(正言)으로 고쳐졌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복위하여 정언을 사보(思補)로 고치고 품계도 정6품으로 올렸으나,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정언으로 개칭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高麗)의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대하여」(변태섭, 『역사교육(歷史敎育)』10, 1967 ;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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