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 하급 이속으로 중앙 관서에 소속되었으며, 관서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역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하급 이속을 부르는 명칭 가운데 하나로, 서리와 더불어 궁궐과 중앙 관서의 노역과 관인의 시종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신분적으로 관인 아래에 있는 중간 계층의 범주에 속한다.
서리층이 약간의 학문적 소양이 필요한 사무적인 일을 맡아 상층을 이루었다면, 당종은 주로 노역(勞役)의 형태로 기능적인 일을 하는 하층의 말단 이속직이었다. 이들을 잡류라고도 불렀다. 잡류는 입사직과 미입사직으로 나뉘는 데 당종은 입사직에 해당되었고, 그들을 잡역(雜役), 그들의 직함을 잡직(雜職),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잡로(雜路)라고 표현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다.
실제로 1048년(문종 2)의 제서에서는 "전리 · 소유(所由) · 주선(注膳) 등 잡류의 자손은 제술과(製述科) · 명경과(明經科) 및 율업(律業) 등 잡업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큰 공을 이룬 사람들은 조정의 벼슬에 오르도록 허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관인이 된 이후에도 신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일정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한직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잡류가 비록 천시되었으나, 국왕의 국가 통치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전시과의 최하위 분급 대상이 되었다. 당종은 998년(목종 1)에 개정전시과의 명시적인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나 한외과(限外科)의 규정으로 전시의 혜택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이후 1076년(문종 30)에 경정전시과에서는 제17과에 속하였는데, 그것은 같은 잡류 가운데 제16과의 당인(堂印) · 당직(堂直)보다 조금 낮고 제18과의 잡류로 통칭된 자들보다는 조금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잡류를 말단 이속직에 속하는 신분층으로 이해하되, 그와 더불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 가운데 말업(末業)으로 지칭되는 공장 · 상인 등이 정통 사로와 구분되는 잡다한 부류라는 의미의 잡류로 인식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잡류가 이속과 공장 ·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용어였다는 것이다.
당종은 하급 이속의 명칭으로 직역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전시과에서 낮은 과등 분급 대상자가 되었다. 당종은 학문적 소양이 필요없는 단순한 노역이어서 사회적으로 천시되었으며, 관직에 올라도 승진에 제한을 받는 한직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당종은 전시의 혜택을 받았지만, 자손의 출세가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잡류의 신분이 낮았음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