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시대, 중추원의 정7품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문종 대의 관제에서 품계는 정7품이고 정원은 2인이었다. 숙종 대 이후 중추원이 추밀원으로 바뀌면서 추밀원당후관이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개혁을 하면서 추밀원을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쳤을 때 당후관은 정7품 계의관(計議官)과 정8품 계의참군(計議叅軍)으로 나뉘었다. 1356년(공민왕) 공민왕이 반원개혁을 하면서 문종 대 관제로 복구하면서 다시 추밀원당후관으로 고쳤다.
한편, 당후관은 문하록사(門下錄事) 등과 함께 나라에 일정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참직을 보장받는 역관(役官)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신종 초에 문하록사 · 당후관이 된 자는 “날마다 사비를 들여 숙직하는 중서문하성 낭사(郞舍)와 추밀원 승선(承宣)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하는 데 다투어 풍족하고 사치스럽게 하여 종인(從人)들에게까지 빌리게 되었다”거나 “그들에게 백은(白銀) 60~70근(斤)을 내고 참직에 임명하였다”는 기록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역관제는 참외에서 참직에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제도이다. 그런데 고려 최고 관부인 중서문하성과 중추원 참외 7품인 문하록사와 당후관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관제상의 의미가 있다.
당후관과 관련하여 겸당후(兼堂後)와 권지당후(權知堂後)가 있는데 전자는 참외직을 겸한 경우이고, 후자는 임시로 맡았다는 뜻으로 당후관보다 조금 낮은 지위였으며, 이들 모두 역관으로 일정 기간 후 참직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박용운, 『고려사 선거지 역주』(경인문화사, 2012)
논문
- 김난옥, 「고려시대 역관제의 운영과 성격」(『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2011)
- 박용운, 「고려의 중추원 연구」(『한국사연구』 12, 한국사연구회, 1976; 『고려시대 중추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이진한, 「고려시대 참상·참외직의 구분과 녹봉」(『한국사연구』, 99·100합, 한국사연구회, 1997; 『고려전기 관직과 녹봉의 관계 연구』, 일지사, 1999)
- 변태섭, 「고려의 중추원」(『진단학보』 41, 진단학회, 1976)
- 周藤吉之, 「高麗初期の中樞院, 後の樞密院の成立とその構成-唐末․五代․宋初の樞密院との關連に於いて-」(『朝鮮學報』 119·120合, 198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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