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명칭상으로 보아 장수(杖首), 대장(大杖)과 같이 형관(刑官)의 보조역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처우로는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 17결(結)을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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