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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공작(工作)을 맡아보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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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공작(工作)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문종 때 직제상으로 확립되어 영(令) 2인, 승(丞) 4인, 이속으로 감작(監作) 4인, 서령사(書令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하여 잡작국(雜作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1310년(충선왕 2) 다시 복구되었다.

이 때 관원들의 품계가 각각 한 단계씩 올라 정8품과 정9품으로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본래대로 바뀌었다. 1391년(공양왕 3)선공시(繕工寺)에 병합되었다. 주요기능은 세공(細工)을 담당하는 것으로, 목업(木業)·석업(石業)·조각장(彫刻匠)·석장(石匠)·장복장(粧覆匠)·이장(泥匠)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일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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