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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공작(工作)을 맡아보던 관청.
이칭
  • 이칭잡작국(雜作局)
제도/관청
  • 설치 시기고려 전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천식 (전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 공작(工作)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문종 때 직제상으로 확립되어 영(令) 2인, 승(丞) 4인, 이속으로 감작(監作) 4인, 서령사(書令史) 4인, 기관(記官) 2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하여 잡작국(雜作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1310년(충선왕 2) 다시 복구되었다.

이 때 관원들의 품계가 각각 한 단계씩 올라 정8품과 정9품으로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본래대로 바뀌었다. 1391년(공양왕 3)선공시(繕工寺)에 병합되었다. 주요기능은 세공(細工)을 담당하는 것으로, 목업(木業) · 석업(石業) · 조각장(彫刻匠) · 석장(石匠) · 장복장(粧覆匠) · 이장(泥匠) 등의 전문기술인이 소속되어 일을 하였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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