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공동위원회(南北和解共同委員會)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남북 간 운영 기구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에서 합의한 남북 화해 분야의 이행을 위해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를 발효하였다. 더 나아가 1992년 9월 제8차 회담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