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 이듬해 2월 발효에 따라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9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합의서) 외 3개의 부속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을 비롯하여 전체 4장 25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장에서 남북 화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상호 비상 · 중상 중지, 파괴 · 전복 행위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 국제 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의 중지, 민족 성원 상호 간의 화해와 신뢰에 관한 내용 등이다.
1992년 5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위와 같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의 내용에 해당하는 남북 화해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8차 회담 이전에 남북 화해 분야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발족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합의서'는 총 6조 1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남북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관 또는 차관급으로 하고, 수행원은 15명씩 두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 실무 협의회, 비방 중상 중지 실무 협의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2조에서 합의한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 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이행한다. 둘째, 부속 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 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셋째, 각 실무 협의회의 활동을 종합 · 조정한다.
제3조에서는 운영 원칙으로서 분기별 회의 1회, 판문점 등 회의 장소, 회의 시 쌍방 위원장의 공동 운영, 비공개회의 원칙, 회의 시 해당 전문가 참석 가능 등을 비롯하여 실무 사항을 마련하였다.
제4조에서는 회의의 합의 사항은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문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적시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 합의서의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충할 수 있다는 점, 쌍방 서명 후 교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등으로 되어 있다.
이후 남북 간의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관련 논의는 1992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더이상 이어지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