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 역사
  • 제도
  • 현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1990년 8월 1일
  • 시행처통일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김지형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 최종수정 2022년 11월 2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이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고자 조성하였다. 정부,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긴요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출연금 또는 차입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정의

199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적 자금.

제정 목적

남북 간 교역 및 상호 간 교류 ·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조성되었다.

내용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통일부 장관이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기 차입한 자금(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 자금 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④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주체는 통일부 장관이며,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통일부 장관이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 운용 계획 중 경제 및 재정, 금융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기금 운용 계획, 결산 보고 사항, 기타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 · 학술 · 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와 그 밖의 지원이 가능하다. ④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교류 ·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손실 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 통화의 인수에 쓸 수 있다. ⑥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 · 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지원 및 남북 교류 ·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할 수 있다. ⑦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다. ⑧ 기금의 조성 ·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의 회계기관은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및 기금 출납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기금 운용상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을 비롯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남북협력기금 시행령」, 「남북협력기금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조성 방법,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인터넷 자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협력기금법(https.//www.law.go.kr)

  • 기타 자료

  • - 『남북교역 실무안내』(통일부 교류협력국 교역과, 2005)

주석

  • 주1

    : 거래에 관계된 선금이나 보증금으로서 임시로 받아서 나중에 돌려줄 금액. 또는 그것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