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었다. 2004년 3월 5일에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거부하였고, 3월 9일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 후, 2004년 5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정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성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촉발되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기각된 사건.
발단
이어서 2월 24일에는 방송기자클럽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여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게 된다. 곧이어 3월 4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음을 공론화한다.
경과 및 결과
국회에서 발의되고 의결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모두 7차례의 변론을 거쳐서 2004년 5월 14일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열린우리당 지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을 폄하하거나 대통령직 유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헌법 준수를 위반하였으나 국회 비하는 없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위반하는 데 그치고 있어 탄핵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손호철, 『현대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이매진, 2011)
- 진영재, 『한국정치: 통치구조·정당·선거』(법문사, 2015)
기타 자료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결문」[사건번호 2004헌나1; 개시일 2004. 3. 12; 선고일 2004. 5. 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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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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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당파가 갈라지거나 당파를 가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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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국회 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 해산 때에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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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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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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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동일한 화폐ㆍ금융 제도, 경제 정책, 사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한 경제 활동.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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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합의체 기관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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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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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국민 투표법 시행 규칙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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