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이다.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전문과 2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한은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훈련실시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빌미로 회담 개최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는 구체적 이행방법을 갖추지 못한 상징적인 문서로만 남게 되었다.
정의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 외교문서.
편찬/발간 경위
내용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 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해서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불가침과 관련해서는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교류 · 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교류 · 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 · 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실현, 이산가족 왕래실현, 철도 · 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고, 원칙적인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내포하지 않은 상징적인 문서였다. 기본합의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원칙적 사항들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구체적 이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적게는 7회, 많게는 13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북한 협상형태의 이해』(송종환, 오름, 2002)
- 『남북대화백서: 남북교류의 갈등과 성과』(노중선, 한울, 2000)
- 『통일부 30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통일부, 통일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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