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이다.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전문과 2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한은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훈련실시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빌미로 회담 개최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는 구체적 이행방법을 갖추지 못한 상징적인 문서로만 남게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 9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남북한은 1989년 2월부터 남북고위급회담을 준비하는 예비회담을 진행했다. 예비회담은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1990년 7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해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합의에 따라 1990년 9월 4∼7일 서울에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때부터 양측의 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한의 대표단은 서울과 평양에서 고위급회담을 번갈아 개최했다. 1991년 12월 10∼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전체 내용에 관해 합의했으며, 1992년 2월 18∼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에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 및 발효를 위해 남한은 핵포기정책 선언(1991년 11월 초), 남한배치 미군 핵무기 완전철수 선언(1991년 12월 중순),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발표(1992년 1월 초) 등 성의를 표시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전문과 25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 7 ·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임을 약속했다.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 협력 등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화해와 관련해서는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 내정불간섭, 비방중지, 상대방에 대한 파괴 · 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불가침과 관련해서는 무력침략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 규정되었다. 교류 · 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교류 · 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 · 협력 실시, 자유왕래 접촉실현, 이산가족 왕래실현, 철도 · 도로 연결 및 항로 개설, 우편 전기통신 교류시설의 설치,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규정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고, 원칙적인 사항들의 구체적인 실행방법들은 내포하지 않은 상징적인 문서였다. 기본합의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에 내포된 원칙적 사항들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구체적 이행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다. 199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분과위원회별로 적게는 7회, 많게는 13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이 난항에 처한 가운데, 북한은 남한이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군사훈련실시계획을 문제 삼으면서, 남한이 군사훈련들을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남북고위급회담 및 기본합의서 실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회담을 더 이상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남한은 11월 초 예정대로 ‘화랑훈련’을 실시했고, 그와 병행하여 한미연합의 ‘독수리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앞서 일시 중단을 선언했던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1993년부터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1992년 12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되었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는 구체적 이행방법을 갖추지 못한 상징적인 문서로만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