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종(都禮鍾)은 1924년 12월 25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1937년 대구 계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도쿄 서성중학에 진학하여 5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1946년 경상북도 봉월 · 영주 · 서부 등지의 초등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였으며, 1948년에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서 활동하였다. 1953년 대구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58년 상주고등학교 교사를 지냈다. 1960년 경상북도 영주군 교육감에 당선(미발령)된 바 있다.
1961년 초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경북도맹 간사장으로 활동하였다. 도예종은 서도원(도맹 위원장) · 송상진(사무국장) 등과 함께 경북도맹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민민청 서울 · 부산의 지역 조직과 함께 4 · 19혁명 직후 시기의 청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조직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64년 7월 대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인 3 · 24데모를 비롯하여 6 · 3사태를 배후에서 조종, 사주한 혐의로 치안국에 체포되었다. 지명 수배와 현상금 10만 원이 내걸린 상태였다. 같은 해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은 인민혁명당사건(제1차)을 발표하고 우동읍 · 김영춘 등이 총책, 도예종이 부책이라고 밝혔다.
사흘 후 중앙정보부는 도예종 등 41명을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이들에게 “북한 괴뢰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의 변란을 기도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1964년 9월 12일 도예종을 비롯한 26명의 수감자는 박한상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이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긴 채 물과 전기로 참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고 밝혀 고문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때 도예종은 “발가벗긴 후… 양 엄지발가락에 전선을 연결하여 심한 전기 고문을 당했다.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폭로하였다.
1965년 1월 1심 재판에서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도예종은 반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9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다.
19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민청학련사건) 수사 상황을 발표하면서 “정부 전복 및 국가 변란을 기도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당수였던 도예종이 있다.”라면서 제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였다. 다음 달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도예종 · 서도원 등이 1969년에 인혁당을 재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7월 도예종 등 인혁당 관계자 7명이 사형 구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비상군법회의 재판부는 사형을 확정하였다. 이듬해 4월 8일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도예종을 비롯해 하재완 · 서도원 · 송상진 · 이수병 · 우홍선 · 김용원 · 여정남 등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형 확정 하루 만인 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도예종을 비롯한 8명에게 전격적으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1998년 11월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2008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1961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노동운동과 통일문제」를 『영남일보』에 연재하였다.
경상북도 칠곡군 현대공원에 안장되었다. 1993년 이후 매년 4월 9일을 전후로 (사)4 · 9인혁재단이 주관하여 현대공원에서 도예종을 비롯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4 · 9 통일 열사’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