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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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 불가침 보장과 군사적 신뢰의 조성 및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남북 간 협의 기구.
내용 요약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 불가침 보장과 군사적 신뢰의 조성 및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남북 간 협의 기구이다. 1992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남북 간 불가침 조항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 공동 위원회의 성격을 띠었다.

목차
정의
1991년 남북 불가침 보장과 군사적 신뢰의 조성 및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남북 간 협의 기구.
개요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듬해 2월 발효됨에 따라 남북 간에 '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2년 5월 7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약칭 군사공동위원회 합의서)를 비롯하여 교류협력위, 연락사무소 등에 관한 합의서가 각각 채택되었다.

군사공동위원회 합의서에서는 우선 남북 사이의 불가침을 이행 · 보장하고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 추진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총 6개조로 구성된 이 합의서에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차관급(북한의 경우 부부장급) 이상으로 정하고, 구성원 교체 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며, 수행원 규모는 15명으로 하고, 여타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천 및 현황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협의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합의 사항의 실천을 확인 ·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이나 서울 · 평양 등지에서 개최하며,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 절차는 관례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의 시 합의 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이후 1992년 9월 17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총 4개의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었다. 이 가운데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약칭 불가침 부속합의서)가 포함되었는데, 양측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관련 사항을 여기에 적시하였다.

먼저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전문(前文)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내용, 즉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서 부속 합의서 내용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불가침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 불가침 관련 조항은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무력을 불사용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의견 대립과 분쟁을 해결하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관할 구역으로 하였다. 그리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 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내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으로 불가침 합의 이행과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관련 조항을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즉,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합의서 발표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사실과 대규모 부대 이동,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및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듬해인 1992년 2월 발효되자 양측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열고 불가침 부속 합의서 도출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 부속합의서'가 채택, 발효되었다.

'불가침 부속합의서'는 총 6장 19조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장은 무력 불사용, 제2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제3장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4장은 군사 직통 전화의 설치 · 운영, 그리고 제6장은 수정 및 발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5장 협의 · 이행기구' 조항 가운데 제16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된 제16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1991. 1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합의서'(1992. 05),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1992. 07)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 개념과 운영 원칙 및 임무와 기능 등이 구체화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5월 이후 간헐적으로 열린 남북장성급 군사회담과의 연관성도 뚜렷하다.

참고문헌

신문 · 잡지

『한겨레신문』(1992. 5. 8)
『경향신문』(1991. 12. 14)
집필자
김지형(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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