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장(副戶長)
고려시대의 향리직(鄕吏職). # 내용
983년(성종 2)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이직(吏職)을 고칠 때 대등(大等)이 바뀐 명칭이며, 9단계로 구성된 향리직에서 호장(戶長)에 이어 제2위에 해당하는 상급 향리였다.
인원은 1018년(현종 9)에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정해졌다. 즉, 주·부·군·현 가운데 1,000정(丁) 이상인 곳에는 4인, 500정·300정 이상인 곳에는 2인, 100정 이하인 곳은 1인을 두었고, 동서제방어사(東西諸防禦使)와 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이 파견된 지역으로 1,000정 이상은 2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