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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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의 최고 관직.
이칭
이칭
상신(上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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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상대등은 신라시대의 최고 관직이다. 상신(上臣)이라고도 한다. 531년에 법흥왕이 처음 설치하였다. 대등(大等)으로 구성된 귀족회의의 주재자로서 신라 귀족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진골 중에서도 이찬(伊飡)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으며 병마사(兵馬事)를 제외한 국사(國事)를 전담하였다.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가 성립되면서 귀족세력을 관료화하여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행정개편의 일환으로 설치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직(終身職)이었으나 국왕이 교체될 때 상대등도 교체되었다. 『삼국사기』에는 43명의 상대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목차
정의
신라시대의 최고 관직.
개설

일명 상신(上臣)이라고도 한다. 531년(법흥왕 18)에 처음 설치되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400여 년 간 존속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모두 43명의 상대등(上大等) 보임 기록이 있다.

내용

상대등은 대등(大等)으로 구성된 귀족회의(貴族會議)의 주재자로서 명실공히 신라 귀족을 대표하는 존재였으므로, 진골(眞骨) 중에서도 이찬(伊飡)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가 주로 임명되었다. 신라 금석문(金石文)에서도 대등(大等)의 존재가 보인다. 대등은 사로국(斯盧國) 성립 시기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특권이 일정하게 보장된 반독립적 세력들이다. 6세기 중반 이후 중앙관부가 설치되면서 많은 대등들이 특정 관직을 맡게 되었는데, 정치운영 또는 권력구조에서 그들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일정하게 화백회의(和白會議)라는 귀족회의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등들 중 유력한 한 사람이 선임된 것이 상대등이다. 상대등의 상(上)은 대등의 명칭이 생긴 이후 그 보다 높은 관직으로써 상대등이 등장함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상대등의 임무는 종래의 이벌찬(伊伐湌)의 임무에서 병마사(兵馬事)를 제외한 국사(國事)를 전담하는 것이었다. 즉 상대등은 이사금(尼師今) 시기 이래의 권력구조상 신라 국왕보다는 낮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세력을 지니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즉 이찬들의 상위에 있는 이벌찬의 전통적 지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고정시킨 것이었다.

중고기(中古期)에 왕 중심의 집권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기존의 귀족회의체로부터 행정관부의 분리 · 독립에 따른 관등과 관직의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왕은 종래의 귀족세력을 관료화하여 직책을 위임함으로써 일원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상대등의 설치는 이러한 행정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위가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겪었다. 즉, 귀족연합체제(貴族聯合體制)를 주축으로 하던 중고기에는 진골 중에서도 가장 문벌(門閥)이 좋은 자가 상대등으로 뽑혀 귀족을 통솔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더불어 권력과 권위를 서로 보완하였다. 상대등의 지위는 귀족 내부의 경쟁을 통하여 확보되고, 국왕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즉 상대등은 진골귀족의 대표자로서 국왕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하는 존재였다.

국왕의 교체와 때를 같이해 상대등이 교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직(終身職)이었다. 그러므로 상대등은 왕위의 정당한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왕위계승 후계자로 추대되는, 또한 스스로 후계자임을 자처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647년(선덕여왕 16) 1월에 상대등 직에 있던 비담(毗曇)여왕의 교체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반란(비담의 난)을 일으킨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그러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이 즉위한 654년부터 시작되는 중대(中代)의 전제 왕권 체제에서는 정치적 실권자의 위치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즉, 정치적 실권은 651년(진덕여왕 5)에 설치된 국왕 직속의 최고 관청인 집사부(執事部)에 넘겨 주고, 다만 행정에 대한 득실을 논하는 비판자의 지위로 약화되었다. 따라서 상대등에 취임하는 자도 종전처럼 반드시 최고 문벌 출신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임기도 종전의 이른바 1왕대(一王代) 1상대등제(一上大等制)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신라에 합병된 금관가야(金官加耶) 출신인 김유신(金庾信)이 상대등에 임명된 것이라든지, 경덕왕(景德王) 때 왕의 개혁정치에 불만을 품은 김사인(金思仁)이 재임 중에 물러난 것 등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변천

780년(선덕왕 1) 전제 왕권의 파탄과 더불어 전개되는 하대(下代)의 귀족연립체제(貴族聯立體制)에서는 다시금 지위가 높아져 중고기와 비슷한 상태로 바뀌었다. 상대등이 국왕과 거취를 같이하게 되었으며, 상대등에 취임하는 자 가운데는 국왕의 근친이 많았다. 이 경우 대개 병부령(兵部令)을 거쳐 상대등이 되었다가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정치 일선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흥덕왕(興德王)이 죽은 뒤 신무왕(神武王)이 즉위할 때까지(836∼839년) 치열했던 왕위계승쟁탈전(王位繼承爭奪戰)에서 상대등이 위력을 발휘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라 하대의 상대등은 오히려 중고기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존재였던 것 같다. 889년(진성여왕 3)의 전국적인 농민반란 이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상대등 직은 귀족 전체의 단합을 위한 매개체이자 동시에 그 상징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집권관료제연구』(하일식, 혜안, 2006)
「신라 귀족회의(新羅 貴族會議)와 상대등(上大等)」(이영호, 『한국고대사연구』6, 1992)
『신라정치제도사연구(新羅政治制度史硏究)』(이인철, 일지사(一志社), 1993)
「상대등고(上大等考)」(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新羅政治社會史硏究)』, 일조각(一潮閣), 1974)
「신라 최고관직 상대등론(新羅 最高官職 上大等論)」(전봉덕, 『법조협회잡지』5-1·2·3 합본호, 1956;『한국법제사연구(韓國法制史硏究)』, 1968)
「新羅上大等の成立過程-‘上臣’史料の檢討-」(木村誠, 『末松保和記念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1978)
「新羅の宰相制度」(木村誠, 『東京都立大學人文學報』118, 1977)
「三國史記にあらわれた新羅の中央行政官制について」(井上秀雄, 『朝鮮學報』51, 1969;『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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