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 개설
변호인은 진실발견이나 공정한 재판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출발인 동시에 기초가 된다.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시키고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 내용
「형사소송법」은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선변호를 인정한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법원은 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