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供託)
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 기관에 임치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준용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는데,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여 논란을 해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