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의무(敎育의 義務)
교육의 의무는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이다. 교육의 의무는 교육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는 입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에서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교육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학년별로 무상교육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