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財産分割請求權)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一方)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 # 개설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공동생활체는 해체된다. 따라서 공동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마련된 청산 방법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혼 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하여야 한다. 이는 이혼 시 처(妻)의 가사노동이나 협력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서 실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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