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성년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그를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권한 수여의 결정이 있으면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