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09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대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감염병의 신고와 보고, 역학조사, 감염 전파 차단 조치, 예방조치, 감염병 관련 경비와 손실보상 등이다. 감염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