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의제개혁(乙未衣制改革)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