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정의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
제정 목적
내용
문관복은 3월 29일에 “공사(公私) 예복에서 답호(褡護)를 없애고 궐에 들어올 때만 모(帽), 화(靴), 실띠(絲帶)를 착용하고, 두루마기(周衣)는 관리와 백성들이 똑같이 검은색 종류로 하라.”라고 하였다. 공사 예복에서 답호를 없앤다는 말은 1894년 12월에 반포된 칙령 제17호에서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通常禮服)’으로 규정한 사모(紗帽), 두루마기, 답호, 화에서 답호를 제외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사모, 검은색 두루마기, 실띠, 화가 관원이 궐에 들어갈 때의 차림이 된다. 또 1894년에 두루마기 위에 답호를 입는 것으로 일반인과 차별화했던 관원의 옷이 이제 일반인과 같아지게 되고, 검은색 두루마기가 일반화된다. 그러나 관원이 두루마기 위에 답호를 입는 것은 8월 10일 반포된 「조신이하복장식」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조신이하복장식」은 총 4항으로 이루어졌다. 문관의 복식을 조복(朝服), 제복(祭服), 대례복, 소례복(小禮服), 통상복색(通常服色)의 5종류로 구분한다. 제1항은 관원의 조복과 제복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양관복(梁冠服) 제도를 유지한다. 제2항은 대례복에 관한 규정으로, 사모, 흑단령(黑團領), 품대(品帶), 화(靴)의 차림이다. 당시의 복식 제도와 1897년(광무 1) 이후의 대한제국시대의 제도를 고려하면, 대례복용 흑단령은 넓은 소매에 흉배(胸背)를 부착한 형태이다. 제3항은 소례복에 관한 규정으로, 사모, 흑색의 소매가 좁은 반령포(盤領袍), 속대(束帶), 화의 차림이다. 유물과 사진을 근거로 보면, 소례복용 흑색 반령포에는 흉배가 없다. 제4항은 통상복색에 관한 규정으로, 두루마기, 답호, 실띠 차림이다. 1894년 갑오의제개혁을 참고하면, 이 차림에 사모를 쓴다. 통상복색은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이 업무에 들 때 구애 없이 입으며, 진현(進見)할 때는 입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1894년 7월 12일에 제정된 제도를 근거로 보면 ‘내관’은 궐 안의 관서(궐내각사)에 근무하는 관원이고, ‘외관’은 궐 밖의 관서(궐외각사)에 근무하는 관원이다. 즉, 궐 안팎의 관서에 근무하는 관원이 모두 사모, 두루마기, 답호, 실띠를 입고 근무하게 한 것이다.
무관복 중 군인의 서구식 제복은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규칙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패착통칙(佩着通則), 제3장 정장(正裝), 제4장 군장(軍裝), 제5장 예장(禮裝)과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당시 육군의 복장은 정장, 군장, 예장, 상장(常裝)의 4종류로 나뉘었다.
무관복 중 경찰의 서구식 제복은 4월 19일 「경무사 이하 복제」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경무청(警務廳)에 속한 경무사(警務使), 총무국장인 경무관(警務官), 일반 경무관의 상모(常帽), 상의(常衣), 하의(夏衣)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법규류편(法規類編)』
- 『(구한국)관보(官報)』
논문
- 최연우·조상준, 「우리나라 문관의 전통식 관복 착용 소멸에 관한 소고」(『한국복식』 3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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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경찰 공무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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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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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실을 꼬아서 만든 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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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관을 쓰고 띠를 맨다는 뜻으로, 예복을 입음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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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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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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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절을 차릴 때에 입는 옷.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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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군에 적을 두고 군사 일을 맡아보는 관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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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어떤 의견, 방안 등을 고르거나 받아들여서 쓰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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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임금이 내린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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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세상에 널리 퍼져 모두 알게 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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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경찰이 입는 일정한 격식의 제복.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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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임금께 나아가 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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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군인의 복장.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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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예복을 입고 위엄 있는 몸가짐이나 차림새를 갖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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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경찰 공무원 계급의 하나. 치안감의 아래, 총경의 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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