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은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이다. 복식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복식 종류별 구성요소를 규정하였다. 같은 날에 제정된 칙령 제15호 「문관대례복제식(文官大禮服製式)」에서 대례복의 형태를 상세히 규정하였고, 칙령 15호와 함께 공포되었어야 할 「문관대례복도식(文官大禮服圖式)」은 1901년(광무 5) 9월 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 제도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한국 병탄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정의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4호로 규정된 문관의 서구식 복장에 관한 최초의 제도.
제정 목적
내용
먼저 ‘문관’의 범위는 ‘무관과 경관(警官)을 제외하고 문관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정하였다. 이어 문관복의 종류, 착용 신분, 착용 상황, 구성 요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문관복의 종류는 대례복(大禮服), 소례복(小禮服), 상복(常服)의 세 가지로 나뉜다. 대례복은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만 입을 수 있고, 소례복은 칙 · 주 · 판임관(判任官)이 모두 입는다. 대례복은 황제에 대한 문안, 황제의 거둥[動駕], 황태자의 거둥[動輿], 공적으로 황제를 알현할 때, 궁중 연회에 참가할 때 등에 착용한다. 소례복은 궁궐 안에서의 황제 진현, 공식 연회 참석, 예를 갖추어 상관을 만날 때, 사적인 축하나 위로 등에 착용한다. 상복은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 한가로이 있을 때, 집무할 때에 착용한다.
각 복식의 구성을 보면, 대례복은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하의(下衣, 조끼), 대례복용 바지[大禮袴], 검(劍)과 검대(劍帶), 백포하금(白布下襟, 깃 안에 대는 흰색의 부착물), 백색 장갑[手套] 등으로 구성된다. 소례복은 진사고모(眞絲高帽, silk hat), 유럽식 연미복(燕尾服), 하의(下衣, 조끼), 바지로 구성된다. 평상복은 통상의 유럽식 모자[通常帽], 상의, 하의, 바지로 구성된다.
이외에, 궁내부와 지방의 관원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고, 외국에 파견된 관원부터 시행한다는 등의 부수적인 내용도 규정된다.
1900년에 제정된 위 제도는 1904년(광무 8), 1905년(광무 9), 1908년(융희 2)에 개정되었다. 1904년과 1908년의 개정은 비교적 간단했으나, 1905년에는 많은 내용이 변화하였다.
1905년의 개정에서 「문관복장규칙」은 총 12조항에서 총 13조항으로 증가하였다. 내용은 제1조, 제2조, 제11조는 1900년과 다르지 않고, 나머지 조항은 그 순서를 바꾼 후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다. 바뀐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소례복의 종류가 연미복과 후록코트(厚錄高套, frock coat)의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이다. 소례복은 1900년 반포 당시에 유럽식 연미복 형태 한 종류만 있었는데, 1905년에는 연미복과 후록코트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또 연미복은 각국 사신의 폐하 알현이나 궁중 연회 참석 및 내국 관원과 외국 관원의 만찬에 참가할 때 등에 입고, 후록코트는 궁궐 안에서 황제를 뵙거나 각국의 경절(慶節)의 축하 의례 및 예를 갖춘 사적인 방문 등에 입도록 하였다. 구성 요소를 보면, 연미복 형태는 진사고모, 연미복, 하의, 바지(상의와 같은 색), 구두[鞋]이고, 후록코트 형태는 진사고모, 코트, 하의(가슴이 조금 좁은 형태), 바지(상의와 다른 색), 구두 등이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 『법규류편(法規類編)』
- 『(구한국)관보(官報)』
논문
- 최규순, 「1905~1906년 서구식 대례복제도 개정에 나타난 일제의 한국병탄 준비」(『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최규순, 「장서각 소장 『관복장도안』 연구」(『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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