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복식에 관해 찬집한 저서의 초고.
저자
찬집 연도 및 찬집 경위
구성과 내용
『예복』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복식을 수록하였다. 왕실과 황실 구성원 및 관원과 배우자, 일반인의 복식이 포함된다. 황제국인 대한제국을 개국한 후에 변화되었던 복식도 들어 있다.
이 책의 문자로 된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맨 앞에는 “대례복(大禮服)과 소례복(小禮服)에 상당하는 조선 고유의 예복”이라는 제목이 붙은 〈표〉가 있다. 왕과 왕비 이하 왕실의 구성원, 관직자와 일반인 및 그 배우자들까지 포함하였다. 면복(冕服), 원유관(遠遊冠)을 포함하는 복식, 익선관(翼善冠)을 착용하는 복식 등 이하 여러 종류의 복식이 신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다음은 ‘현행예복(現行禮服)’이라고 표기된 부분이다. 이전의 문헌에서 관련 내용을 가져오면서 출처를 밝히고 있다.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내용을 가져와서 왕 이하 신분별로 태조 때부터 복식의 연혁을 정리하였다. 면복, 원유관복, 대삼제(大衫制), 적의(翟衣), 대군과 왕자, 왕손(王孫)의 오사모(烏紗帽)와 흑단령(黑團領) 제도에 관한 것이다. 둘째 부분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권2 「가례(嘉禮)」의 내용을 가져왔다. 이것은 이전의 다른 문헌에 수록되지 않고 조선 후기의 『국조속오례의보』에만 수록된 복식들이다. 왕, 왕세자, 왕세손의 익선관복, 왕세자와 왕세손이 관례(冠禮, 성인식)를 올리기 전에 착용하는 공정책(空頂幘) 차림에 관한 것이다. 셋째 부분은 대한제국의 복식에 관한 것인데, 『대명회전(大明會典)』의 내용을 가져온 것과 대한제국 개국 후 새로 제정한 것으로 나뉘어 있다. 『대명회전』에서 가져온 제도는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의 원삼[團衫]이고, 대한제국 개국 후 새로 제정한 제도는 황제의 12장 면복부터 친왕의 면복까지이다.
다음은 ‘광무원년(光武元年) 시정예복(始定禮服)’으로 표기된 부분이다. 광무원년은 1897년 대한제국이 개국된 해이고, 이 해에 황제국 체제에 부합하도록 새로 제정된 예복 제도를 수록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증보문헌비고』에서 가져온 제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 이전 자료인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수록된 제도이다. 『대한예전」은 1898년(광무 2) 연말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보문헌비고』는 1908년(융희 2) 즈음에 편찬되었는데, 『대한예전』에 수록된 내용을 『증보문헌비고』에서 전재(轉載)하였고, 『예복』에서 『증보문헌비고』의 내용을 전재한 것이다. 또 관원의 대례복과 소례복을 수록하였다.
다음은 ‘민예복(民禮服)’으로 표기된 부분이다. 『증보문헌비고』의 내용을 가져온 부분과 『대전회통(大典會通)』의 내용을 가져온 부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관원의 관복(官服)과 외명부(外命婦)의 복식이고, 후자는 조복(朝服), 제복(制服), 공복(公服), 상복(常服) 등의 관복에 관한 내용이다.
그 뒤의 도식은 ‘광무원년 시정예복’, ‘현행예복’으로 되어 있다. 전자에는 황제와 황태자의 면복 일습과 황후의 관이 있다. 후자는 면복, 통천관(通天冠)을 착용하는 복식, 원유관복 등의 조복, 익선관복, 적의, 원삼, 관원의 복식, 유생복(儒生服), 일반 부인복 등이 있다.
의의 및 평가
예 ①, 왕세자 면복의 제목 아래에 ‘성종연간[成宗朝]’이라 적어서 왕세자의 면복이 이 시기에 제정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문종 즉위년에 명나라에서 면복이 옴.
예 ②, 왕세자 원유관복(7량 원유관)이 처음 제정된 시기를 ‘성종연간’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1500년(연산군 6) 제정되고 실제 사용은 1522년(중종 17)에 이루어짐.
또한, ‘현행예복’으로 제시된 복식에 대한제국기 이후 사용되지 않은 복식도 있고(황제 통천관 도식은 실제 사용한 것과 다름), 1920년대에는 이미 소멸한 복식도 있음.
참고문헌
원전
- 『예복(禮服)』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대한예전(大韓禮典)』
-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논문
- 이경미, 「장서각 소장 근대 복식자료 검토: 『관복장도안』과 『예복』의 작성 시기 추정을 중심으로」(『장서각』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 최연우, 「조선 전기 왕세자 원유관복의 제정과 시행」(『한복문화』 25-3, 한복문화학회, 202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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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고려 말기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흔히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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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국권 강탈 때에 일본이 조선조의 왕가를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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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구한말에, 왕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1894)에 설치하여 융희 4년(1910)까지 두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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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귀한 손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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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삼부악의 하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의식 따위에 정식으로 쓰던 음악으로, 고려 예종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왔던 것을 조선 세종이 박연에게 명하여 새로 완성시켰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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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사실을 수집하여 기록함. 또는 그렇게 하여 엮은 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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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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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중국 명나라의 여러 법령과 제도를 집대성한 책. 1502년에 서부(徐溥) 등이 황제의 명에 따라 편찬하고, 1509년에 이동양 등이 수정하여 1511년에 간행하였다. 180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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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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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어떤 곳에 이미 발표되었던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싣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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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옷, 그릇, 기구 따위의 한 벌. 또는 그 전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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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조선 시대에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입던 의복. 옥색의 도포에 띠를 매고 건(巾)을 썼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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